금융감독원은 2일 보험업계에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일시 유예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면 기간경과후 일정 상환기간을 정해 일시납, 분납 등 계약자들이 원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들에 약관대출을 포함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이자율 적용없이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내에 신속하게 대출해주도록했다. 손보사에 대해서는 풍수해 피해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고 풍수해 피해 보험가입자를 위한 민원접수센터를 운영, 사고접수전에 능동적으로 사고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해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