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인터넷전용 예금상품인 'e-뱅킹' 가입고객의 인터넷 뱅킹 이용 수수료(타행 이체시 건당 5백원)면제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로 1년간 연장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측은 "당초 e-뱅킹의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기간은 올 6월까지였지만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고객 불편을 줄이고 인터넷뱅킹 거래를 권장하기 위해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뱅킹은 지난 99년 10월 농협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인터넷뱅킹 전용예금으로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대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모든 거래를 할 수 상품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