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백화점은 참치 샌드위치와 훈제연어 샌드위치 등 일부 샌드위치 종류, 냉장한치 또는 오징어를 사용한 회덮밥, 쇠고기 및 참치 김밥, 주먹밥 등을 오는 9월까지 판매하지 않는다. 그러나 호기샌드위치와 냉동참치,활어류를 사용한 회덮밥은 당일에 한해 판매하며 야채 및 김치김밥 등은 제조후 4시간 이내에 판매하도록 했다. 이마트도 김밥,초밥 등은 만든지 4시간이 지나도 안팔릴 경우 폐기처분하도록 했다. 신세계기업윤리실천사무국의 이병길 팀장은 "여름철 위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