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5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제2기 기술평가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은행 창업투자회사 신용평가회사 등의 기업분석 업무 종사자, 벤처기업 CFO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강의는 △기술가치평가 개론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실무준칙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올 초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지난해 부업을 통해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을 넘었으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종소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제때 신고 안하면 20% 가산세지난해 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이사라는 평범한 집안 출신인 최혜정에게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라고 말했다. 종소세는 상류층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종소세는 상류층만의 세금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부터 부업을 하는 직장인, 부동산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연금 생활자까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자가 내는 세금이다. 종소세는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사업 및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한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
자신의 꿈이 승무원이라는 초등학생의 편지에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가 자필 편지로 화답했다.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온라인카페에는 "지하철과 비행기를 좋아하는 조카가 어느 날 편지를 썼는데, 조 대표로부터 답장받고 감동했다"는 글이 올라왔다.이 글 작성자에 따르면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A군(9)은 지난달 14일 조 대표 앞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냈다. 편지 한쪽에는 A군이 색칠한 항공기 그림도 담겼다.A군은 "저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한다.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또 "재운항 1년을 축하드린다"며 "이스타항공이 A330-300기종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유럽 혹은 하와이로 가면 환영 물대포를 쏴줄지도 모른다"라고도 적었다. 그가 언급한 A330-300은 중장거리용 기체다.A군은 "제 꿈은 이스타항공 승무원"이라며 "대표님이 많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편지를 마쳤다.이 편지를 읽은 조 대표는 A군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손수 답장을 적었다고 한다. 때마침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어 편지와 함께 선물도 전달했다.조 대표는 "이스타항공을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써준 편지를 잘 받았다"며 "이스타항공도 학생의 말대로 더 먼 곳으로 날아 시원하게 환영의 물대포를 맞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는 학생(A군)이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으로 탑승해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어른이 되어 꼭 이스타항공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겠다"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라고 적었다.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자녀의 주택 마련 등을 위한 목돈이 필요해 차용증을 쓰고 금전 지원을 해주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차용증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1차로 원금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차용증 등 서류에 인적사항과 원금, 원금 상환 시기,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 구비해야 한다. 서류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도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 현금 거래는 증명이 어려우므로 계좌이체로 금융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적으로 차용임이 인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류 작성 시기를 증명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공증 외에도 확정일자나 우체국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렇게 원금 이슈에 이어서 2차로 이자 이슈가 있다. 이 때 연 4.6%의 법정 이자와 연간 수수한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적게 부담하는 그 이자 차이만큼 증여로 보게 된다. 이 법령의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