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10~14등급의 장애인을경증장애인으로 규정, 기업 의무고용 인정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 고용위축과 함께 기업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반대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상 장애인으로 사업주에게 보상책임이 부여된장애인을 경증장애인이라고 규정해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식자의적 판단"이라며 "중증장애인 고용유도를 목적으로 이들을 의무고용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결국 장애인 고용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0.95%, 정부는 1.48%로 법적기준인 2%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10~14등급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30~60%를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에따라 "갑작스럽게 장애인 고용의 인정범위를 축소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오히려 축소되고 기업은 추가로 엄청난 부담금을 안아 경영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의무고용 대상사업장을 현재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에서 2003년 200인이상, 2005년 100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어려운경영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홍렬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