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보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3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을 원하는 제조업체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보증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지난 기업이어야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대출 보증과 농.수협에 대한 보증에 한해 우선 사이버 보증을 시행한 뒤 대상 범위와 보증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bo.co.kr)에 들어가 자사의 정보와 보증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면 되고 신청 즉시 보증가능 여부와 보증지원가능금액이 자동 결정된다. 신청고객은 승인통지서와 제출자료를 갖고 신보의 영업점포를 방문하면 담당자의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거쳐 바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588-6565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