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을 맞아 추산된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인구가 1950년 이후 최소인 1401만 명으로 나타났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3%였다. 한국은 이보다 낮은 11.2%다.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추계 결과 일본 어린이 인구는 지난달 1일 기준 작년보다 33만 명 감소한 1401만 명으로 집계됐다. 43년 연속 감소해 1950년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일본 전체 인구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1.3%였다. 1950년에는 어린이가 총인구의 3분의 1을 넘었다. 어린이 인구와 비율 모두 1950년 이후 최소·최저였다.일본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어린이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어릴수록 인구가 더 줄고 있기 때문이다. 12∼14세는 317만 명, 0∼2세는 235만 명으로 조사됐다.일본 광역자치단체 47개 중 어린이가 100만 명을 넘는 곳은 도쿄도(151만3000명)와 가나가와현(103만1000명)이 전부다. 오사카부(98만4000명)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밑돌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어린이 인구 비율은 외국보다 낮다”며 유엔 자료를 근거로 인구 4000만 명을 넘는 37개국 중 어린이 비율이 한국(11.2%)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고 전했다. 독일 14.0%, 중국 16.8%, 미국 17.7%, 인도 24.9% 등이다.최근 일본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전략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 중 40%가 넘는 744개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이를 낳는 핵심 세대인 20~39세 여성 인구가 2050년 절반으로 줄어드는 지역이다.일본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주목 받고 있는 한인 수제맥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도깨비어’입니다. 미국은 수제맥주의 천국입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 중 한 곳입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받는다면 미국 전역에서 통하는 맥주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담은 수제맥주 브랜드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맥주 브랜드 중에서 도깨비어는 어떤 점을 내세워 성장하고 있을까요.‘창업의 요람’인 실리콘밸리에서 테크기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컬처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도깨비어는 ‘K컬처 스타트업’의 앞단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도깨비어 본사가 있는 오클랜드에서 이영원 대표를 만나 직접 맥주이야기와 창업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Q.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A. 미국에서 한국의 맛과 멋을 담은 수제 맥주 도깨비어를 운영하는 이영원 대표입니다. 올해로 주류 경력 16년 차입니다. 도깨비어는 미국에서 창업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Q. 도깨비어 창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A. 2008년에 한국에서 주류 관련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파클링 와인 버니니를 한국에 론칭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샴페인 아르망 디 브이냑과 페트론 등 주류를 한국에 수입 및 유통했습니다. 이후 가로수길과 청담동에 ‘매그넘 더 보틀샵’, ‘매그넘 더 테이스팅 룸’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7년 전에 미국으로 와 한국의 수제맥주 회사인 ‘더 부스 브루어리’의 미국 시장 진출하는 일도 맡았습니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4만개에 달했다. 예비창업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자녀가 창업을 희망하면 부모는 증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곤 한다. 이때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높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기본 공제하고,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10%라는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업 자금 5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창업은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지정된 주요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이나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또 수증자는 특례를 통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 자금은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과 같은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특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 자금이 그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