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98년 6월과 작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대규모 기업 퇴출명단을 발표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총 2백87개 기업을 심사대상으로 선정,이중 52개가 최종 퇴출대상이 됐었다.

정부가 직접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관(官)주도 구조조정이었다.

올해부터는 이같은 기업퇴출 작업이 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상시 체제로 바뀐다.

△퇴출기업 선정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없어지고 △기업 퇴출작업이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되는 체제로 전환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역할은 단지 채권은행이 퇴출기업을 잘못 선정하지는 않는 지 등을 점검하는 선에 머물게 된다.

문종진 금융감독원 신용지도팀장은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위험도를 항상 체크해 반기별로 퇴출 기업을 골라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실기업 처리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가 생기는가 하면 법정관리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문제가 있는 기업의 처리가 한결 빨라지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됐다.

1,2차 때는 퇴출 기업을 주로 청산하거나 매각, 법정관리, 사적화의 등을 통해 처리했었다.

그러나 CRV를 이용하면 채권을 모두 CRV에 넘긴 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자산관리회사에 청산 또는 회생작업을 맡겨 채권단간 이견으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지난달 8일 제정된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사적화의 기업을 신속히 법정관리로 넘기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채권자의 2분의 1만 찬성하면 사적화의 기업 등을 법정관리로 넘길 때 기존에 작성해 둔 회사정리계획안을 그대로 인정받게 돼 정리절차가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