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신탁 5일부터 시판 .. 1년뒤 해지수수료 면제
분리과세 신탁의 신탁기간은 5년이지만 1년만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리지 않아 사실상 1년제 분리과세(주민세 포함 분리과세세율 33%) 상품과 같다.
은행권은 분리신탁계정으로 상당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리과세 신탁은 △국공채에 50%이상 투자하는 국공채형 △채권에 5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에 30%이내, 채권에 50%이상 운용하는 주식안정성장형으로 나뉜다.
시중은행들은 아직 증시 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주식안정성장형의 경우 일부 PB(프라이빗뱅킹)센터에서만 취급하는 등 적극적인 판촉에 나서지는 않을 움직임이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 팀장은 "작년말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직전에 폭발적이었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 만큼 기대할순 없지만 일선 창구에 끊임없이 문의가 오고 있다"며 "채권금리가 현 수준에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과세 신탁이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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