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예금상품을 운용하고 싶은 사람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할만 하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예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은 이자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떼이지만 두 곳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대해 농특세 2%만 내면 된다.

따라서 명목금리보다 실제 수익률이 매우 높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자금의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신협의 경우 출자금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출자금 규모는 조합에 따라 다르지만 신협은 주로 5천원~1만원 정도면 1계좌를 열 수 있고 새마을금고는 주로 1만원이 최소 출자단위다.

해당 조합에서 이익이 나면 출자금액에 비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신협=예금상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아 올해부터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보장된다.

금리는 조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수신상품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맡기고 만기일에 약정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정기적금이다.

기간에 따라 연 8.0~9.5% 금리를 준다.

금액과 시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자립예탁금과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정기예탁금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예탁금 이율은 기간별로 연 7.5~8.5%까지 준다.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조성한 안전기금으로 보장받는다.

보장한도는 예금부분보장 한도와 마찬가지로 1인당 5천만원이다.

금리는 평균 8.5~10.0% 범위에서 조합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한다.

주종을 이루는 수신상품은 정기예탁금 자유만기정기예탁금 정기적금 장학적금 자유적립적금 등이다.

정기예탁금은 1개월짜리부터 5년까지 상품이 준비돼 있다.

새마을금고 상품 문의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1588-8181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