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는 내달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아직도 핵심사안에 대한 의견대립은 팽팽하기만 하다.

법무부가 11일 오후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쟁점이 된 사안들을 정리한다.

◆ 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 =쟁점은 대표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주주에게 소송비용 전액과 승소금액의 일부를 보상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운현합동법률사무소의 박준 변호사는 "주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현행 제도상으로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찬성쪽에 손을 들었다.

반면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변호사)는 "패소자가 자력으로 소송비용을 물어주지 못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회사가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무부의 용역을 받아 법무법인 세종이 마련한 보고서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상장회사 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집중투표제로 선임된 이사를 해임할 경우 모든 이사를 다시 선임케 하는 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경훈 상무는 집중투표제 하에서 이사회 내부갈등으로 기능이 마비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법적으로 규정 =보고서는 회사의 사업계획 등 19개 주요 영업관련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영진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사회 필수 의결사항은 각 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업 자율로 정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