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4일 발표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알아본다.

문) 학원수강료를 소득공제 해준다는데 그 내용은.

답) 음악 미술학원 등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수강료가 공제대상이며
교습과정이 하루 3시간 이상, 1주일에 5일 이상이어야 한다.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 새로 만들어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

답) 상여금을 포함한 월 평균급여가 2백만원이고 4인 가족이라면 지금
까지는 매달 5만7천4백50원을 근로소득세로 냈으나 새 세액표에 따르면
4만7천1백40원으로 1만3백10원이 줄어든다.

면세점도 조금 올라가 종전에는 월급여 1백만원인 사람은 4인가족일때 월
1천4백70원을 세금으로 냈으나 9월부터는 한 푼도 안내게 된다.

월급여 1천2백만원인 사람도 5인 가족이면 4천5백80원 내던 것을 아예
안내게 된다.

문) 새 소득세법은 소급적용한다는데 1~8월에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이미 낸 세금은 새 간이세액표에 따라 차액을 계산해 9월과 10월에
우선적으로 차감한다.

이에 따라 월급여가 1백30만원 안팎인 봉급생활자는 9월과 10월에 세금을
거의 안내는 상황이 생긴다.

세금차감이 모두 끝나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새액표에 따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하나.

답) 공제기간(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단 올해는 9-11월)중 급여액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 10%를 소득공제 해준다.

공제한도는 올해는 1백만원, 내년부터는 3백만원과 연급여의 10%중 작은
금액이 된다.

연봉 2천4백만원인 봉급생활자 A의 카드사용금액이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1백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의 카드사용금액 1백만원은 3개월간 급여액(6백만원)의 10%(60만원)를
초과한다.

따라서 A는 초과사용액(40만원)의 10%인 4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초과사용액의 10%가 1백만원을 넘으면 1백만원만 공제받는다.

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답) 신용카드 회사가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근로자에게 통보한다.

공제 대상자는 이 확인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때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카드로 법인의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는 이 부분을 제하고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문) 가족이 쓴 것도 공제대상이 되나.

답)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이 쓴 것도 포함된다.

단 그 가족은 연간종합과세대상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문) 백화점 카드도 포함되나.

답)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가 모두 포함된다.

단 선불카드나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된다.

문)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이는 어떤
의미인가.

답)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세금우대통장에 중복가입했을 때는 무조건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단 지난 5~8월에는 후개설 통장이라도 세금우대를 한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행령을 개정, 가입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 희귀병 치료약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데 그 내용은.

답) 고셔병환자, 부신이영양증환자, 혈우병환자가 사용하는 치료제
(세레자임, 로렌조오일,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등)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나 국내 거래시에는 과세하는데 이번에 국내
거래시에도 면제하도록 했다.

문)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관련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했다는데 그 내용은.

답) 지금까지는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광주와 대전으로 이전할 때에도
지방이전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해 광주,
대전도 다른 광역시와 같이 취급하도록 했고 대도시 범위에 울산을 새로
추가했다.

대도시권에서 여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과세
이연해 주고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과세하며 사업용자산 취득시 투자세액
공제를 10% 해준다.

< 김병일 기자 kbi@ >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개요 ]

<> 공제방법및 한도 : 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제외)이 연봉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액의 10%를 소득공제.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연봉의 10%중 적은 금액, 단 올해 공제한도는 100만원

<> 공제대상기간 : 전년 12월~당해연도 11월, 단 올해는 9~11월(3개월)
사용분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단 연간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함

<>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백화점계 카드, 단
선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각종 보험료, 공제료,
유치원/초/중/고/대학/대학원
의 수업료/등록금 등, 국세/
지방세, 전기/수도/전화료,
가스료, TV시청료

<> 소득공제 신청 절차 : 신용카드회사로부터 12월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받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소속회사에 제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