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작년 4월1일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정기예금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정기예금의 만기일인 작년 12월1일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았는데
본인의 금융소득에 모두 합산되는가.

답) = 아니다.

금융자산을 상속받은 경우 종전에는 상속인이 그 금융자산의 이자를 받을
때 상속인의 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면서
바뀌었다.

즉 상속개시일인 4월1일까지의 이자소득과 그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하여
4월1일까지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소득으로 분류되고 그 이후의
이자소득은 상속인의 소득으로 분류된다.

문) = 작년에 개인에게 채권을 중도매매하였는데 채권의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채권을 양도하기까지의 본인 보유기간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이 채권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은 금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본인보유기간분에 대한 세액을 이번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

답) = 공제 받을수 없다.

개인에게 채권 등을 중도매매한 개인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전에
공정증서에 의해 보유기간을 입증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경우에 중도매수한 개인이 만기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때에 중도에
매도한 자가 이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이자지급자(채권발행기관)에게 요청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간 채권매매시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채권가격을 정해야 할
것이다.

문) = 은행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 정기예금의 이자를 정기적금에
불입토록 하였다.

실제로 수령한 이자가 없는데 이것도 금융소득에 포함하여 4천만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하는가.

답) = 그렇다.

정기예금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하여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96년도에 불입된 정기예금이자는 모두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문) = 작년에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수령한 배당소득이 있다.

그 당시 40%의 세율로 원천징수 당했는데 이것도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가.

답) = 아니다.

비금융기관으로 부터 수령한 비실명금융소득(40% 원천징수)이거나 금융기관
으로 부터 수령한 비실명금융소득(90% 원천징수)은 이번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0%인데 비실명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문) =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금년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중도 해지 하였다.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답) = 그렇다.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중도해지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연금저축이자는 금년의 소득이기 때문에 금년에 신고해야 하는
96년도분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 = 본인의 금융자산은 타인으로 부터 차입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차입금에 대하여는 매년 지급이자가 발생하는데 이 지급이자는 금융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은행예금이자건, 채권이자이건, 주식배당이건간에 수령하는 전체 수입
금액이 바로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된다.

말하자면 내돈으로 은행에 예금하건 은행에서 빌린돈으로 은행에 예금하건,
소득금액은 같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었다면 차입금이자를 부담하였을 것인데도 이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인정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이자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대금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예컨대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여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는 차입금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금업을 한다는 것을 세무서로 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야
한다.

그러나 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 주고
받은 이자소득, 즉 이른바 사채이자(세법에서는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25%이며 이자소득이
4천만원에 미달하더라도 항상 종합과세이다.

문) = 상장법인의 대주주로 매년 배당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다.

올해에도 종합과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도 4천만원이 되지 않는다.

올해에도 예년처럼 배당소득만 종합과세 신고를 하면 되는가.

답) = 아니다.

상담자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안돼도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속한다.

이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게 4천만원이 안되더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결국 이경우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세금우대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이자소득에 대해 최소한 15%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문) = 정기예금 가입자다.

만기가 작년 12월 3일이었다.

그런데 오는 12월3일로 1년간 만기를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기연장했기때문에 직접 이자를 받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만기연장전까지의 이자소득은 96년도 금융소득인가, 97년도
금융소득인가.

답) = 96년도 금융소득이다.

정기 예.적금에 대해 만기연장 계약을 맺는 경우 당초 만기때까지의 이자
소득은 그 만기가 되는 날로 해당 이자소득을 귀속하기로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기연장 계약도 맺지 않고 이자도 찾아가지 않으면 실제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이자소득이 귀속된다.

즉 올초에 은행에 가서 이자를 수령했다면 작년말이 만기라 하더라도 이자
소득은 올해로 귀속된다.

이 이자소득은 내년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때 신고해야 한다.

***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연 9%로 계산 ***

문) =부동산임대소득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인정이자를 계산
한다는데 이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수령하는 이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답)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부동산임대주입금액-필요경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월임대료의 연간합계액+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과세기간동안의 보증금적수-임대부동산의 건설비적수)x
9%x1/365-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

여기에서 간주임대료란 월세를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거나 일부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 그 보증금에 대하여 연 9%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야 국세청장이 징수한 이자율이다.

< 도움말 주신 분=남시환 회계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