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상환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혜택이 사실상 무의미해 이의
시정을 건의한다.

우리집의 경우 주택건축업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장기 20년융자금
1,500만원을 안고 신축 주택을 구입, 지금까지 약6년동안 주택은행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다.

연말이 되어 며칠전 근로소득 공제를 받기위해 은행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받아보니 당초 집을 지어 판 건축업자명의로 되어 있었다.

명의이전을 요구하니 구비서류로 등기권리증 건물.토지등기부등본 주민
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도장을 구비하고 또 10여만원의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택자금 대출은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편은 없다.

다만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대출상환금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문제다.

주택은행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주택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제 주택보유자라면 누구나 부담없이 부금통장의 명의변경을
할수 있도록 개선, 고객의 불편을 줄여주기 바란다.

정명순 < 성남시 중원구 중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