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WTO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할 최초양허안을 확정,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정부는 양허안을 빠르면 이달중에 최종확정, 오는12월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10차협상때 WTO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더이상 미룰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아 앞으로 협상에서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기본통신시장 개방에대해 "피할수없는 대세일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

외국시장에 진출하려면 우리도 문을 열어야한다는 것이다.

또 문을 열 경우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고
통신산업은 물론 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효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방으로 예상되는 국내 통신업체의 위축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방법론을
통해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기본통신시장 개방정책의 기본방향이 이같은 배경에서 "선국내경쟁
후대외개방"과 "단계적 자유화"로 잡혔다.

정통부가 마련한 개방안은 통신개발연구원 최병일박사가 지난10월
WTO 기본통신협상대책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방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최박사가 제시한 개방안의 골자는 1단계로 98년까지 외국인이 국내통신
업체의 지분을 50%미만까지 소유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2000년이후에는
전면개방하되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장치를 두는 것이었다.

최박사는 시장진입의 자유화를 위해 정부가 수요공급을 판단해 사업자수를
정하는 따위의 시장진입제한을 없애 객관적이고 공정한 허가기준에 맞으면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할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무선주파수를 공개해 신규통신사업 신청자가 예측가능토록 하고
전용회선의 공중망접속과 회선재판매사업, 케이블(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안은 그러나 외국인투자한도를 최박사가 제시한 범위보다 상당폭
좁혔다.

정확한 지분한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40%전후로 알려지고있다.

또 회선재판매사업에 대한 참여도 당분간은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음성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중망과의 접속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음성회선재판매를 이용한 사실상의 전화사업은 규제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통신의 외국인투자문제는 현재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된 공공적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지분을 10%이하로
제한할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규제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다.

이미 상호접속제도를 보완해 통신망간의 동등한 접속을 보장했고
접속료도 원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했다.

통신망정보의 공개와 회계분리도 의무화했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위원회를 개편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한편 개방협상전략에 관해서는 "최초안 고수"쪽으로 방향을 잡고있다.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허용할수 있는 최대의 개방폭을 국제적으로
무리없이 받아들여질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 제시한뒤 이 수준을 끝까지
지키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지난10월 개방대책 공청회에서 성극제경희대교수가 강력히
주장했다.

가능한한 적게 개방하겠다는 생각에서 협상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개방범위를 확대해주는 식으로는 일을 그르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외국 대표들에게 "요구하면 더 나온다"는 인상을 심어줘 "무한개방"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