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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산업경영연구소(소장 이근식)는 2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심포지엄 참가자들은 새로이
열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행정의 독립,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정책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립대 최명근교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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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세입구조 개선방안 ]]]

서울시 세입구조의 취약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원인은 총세입의 84.8%를 차지하는 지방세계 구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부동산 거래를 세원으로 하는 취득세 등록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면 이들의 세수 신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세수입으로 볼수 있는 재산보유에 대한 세입은 자동차세가 있을
뿐인데 그 구성비는 12.8%에 불과하다.

올해 한.미자동차협상에서는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안정세원인 재산보유 과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

소득과세와 관련되는 소득할 주민세의 구성비는 서울시 세금 수입의
17.6%이다.

이같은 점에 비춰 소득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소득 탄력적 세수는 절대적인 빈곤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소비에 대해 과세되는 비중도 15.1%이지만 담배소비세가 전부이다.

금연운동이 확산되면 담배소비량도 절대치도 감소할 것이며 세율체계도
종량세여서 가격이 인상된다해도 세수입과 연결될 수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이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

하지만 세원의 분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세원 배분구조인 지방세 부담비율은 95년을 기준으로 조세부담율
20.0%에서 4.4%, 총 조세수입중 지방세의 구성비는 22%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92년 기준으로 조세부담율이 27.4%이고 이중 지방세 부담율은
9.8%, 지방세 비중은 35.8%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두 나라의 지방세목이 대동소이한데, 즉
세원배분이 비슷한데도 일본의 지방세 비중이 우리의 그것에 비해 약 2배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요인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노력과 세무행정 능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서울시의 세입확충방안은 법개정이 필요없는 단기적인 것과 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장기적인 것등이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세 징수와 관련된 자체행정을
개선하는등 서울시의 자체노력을 들 수 있다.

단기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감면조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로 감면되는 시세는 93년 기준으로 2천6백67억원으로 이는 같은해
시세 총수입 2조6천9백56억원의 10%에 이른다.

공공성이 강해 감면조례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최저한과세는 해야 한다.

조례감면 부문의 세입증대 잠재성은 크다고 봐야 한다.

단기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시세의 징세행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세무공무원을 전문화 정예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같은 바탕위에서 징세노력을 배가해 숨은 세원을 포착하고 발굴해야
한다.

서울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시가와 비교,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용료및 수수료등을 원가에 대비할 때 현실화율은
지하철이 69%,상수도가 68%, 하수도가 71%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정밀한 경영분석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방안을 찾고 사용료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하나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의 누출여부가 검증돼야 하며 수입관리의
과학화방안도 점검돼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우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제도는 개선돼야 한다.

지방교부세(보통및 특별)의 경우 서울시는 보통교부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에 미달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교부하는데 자치구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산해 이를 계산토록 돼 있어 자치구마저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다.

이와함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데 예컨대 환경오염방지 수질관리등에 소요되는 수요는
측정에 빠지고 있다.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등의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그 자치구는 제외된 점도
마찬가지로 개선돼야 한다.

만약 지방양여금에서 특별시와 그 자치구가 제외하려면 적어도 전화세는
지방세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교육세도 일부는 지방세화돼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유휴업종에 대한 지방소비세,
토지.건물등의 보유과세의 개편이 필요하다.

즉 이들 세금의 과세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적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여 이를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하는 방안과
부동산자본이득세의 지방세 이양등도 앞으로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