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재 은행 보험사에만 실시하는 부실
채권 경영성과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96년부터 투금사와 종금사에도 도입하
겠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용관리기금 신협안정기금
새마을금고안정기금등에 해당금융기관이 내는 출연요율과 개인당 보호한도
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14일 홍부총리는 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룡서강대교수)가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 워크샵"에 참석,"금융자율화시
대의 금융감독정책"이란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금융분쟁에 따른 소비자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감독기
관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금융분
쟁을 신고받아 조사를 할수있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점포검사가 실효성을 거둘수 없기 때문에 불
시감사로 전환하고 감독관련정보를 전산화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이상징
후가 발생하면 이를 미리 알려주는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부총리는 앞으로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위해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
규제에 입각해 개별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고려하는 자기자본규제제도를 개선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기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하
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독기준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접근시키고 외국의 금융사고가
국내시장에 파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