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과 원하는
사람만이 가입하는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나누어진다.

과거 책임보험은 2년에 한번씩 가입했으나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차원에서 9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기간을 1년으로 단축,종합보험과
함께 들도록 돼있다.

책임보험료는 보험가입경력이나 사고유무에 관계없이 1년에 12만5천9백원이
다.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의 대인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와 대물 차량 자손
등 4개분야로 나눠 계약자가 원하는대로 가입할수 있다.

또 보상범위를 기준으로 기본계약와 가족운전한정특약으로 나뉘어진다.

가족운전한정특약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운전하가 사고를 냈을
때 보상이 가능한 반면 기본계약은 본인과 본인이 승락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보험보상받을 수 있다.

기본계약은 보상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도 비싸다.

보험료는 과거 사고로 인해 지급된 치료비 수리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등을 기초로 향후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영업을 위해
쓰여질 경비등으로 사용할 부가보험료(사업비)로 구성된다.

예컨데 자가용승용차의 기본보험료는 순보험료 70%에 사업비 28%
예정이익 2%의 비율로 보험료가 산출된다.

보험료는 이같은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가입운전자의 보험경력과 성향
차종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된다.

우선 보험에 가입한지 1년미만인 초보운전자는 기본보험료의 1백25%
<>1년이상 2년미만 1백15% <>2년이상 3년미만 1백10%의 할증이 붙는다.

또 주운전자의 성별 나이 결혼여부에 따라서도 할인할증율이 달라진다.

특히 26세미만의 보조운전자가 있으면 보험료를 최고 25%까지 더
내야한다.

또 과거 보험사고 여부에 따라 과거 1년간 사고가 없으면 할인혜택을,
사고가 있으면 할증을 부과한다.

특히 중앙선침범이나 음주운전사고등 사고내용이 불량할 경우 최고50%까지
추가보험료를 내도록 할수 있다.

그밖에 대인 대물 차량손해를 포함한 일괄담보계약에 들면 5%의
할인헤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보자.

가입경력이 5년에 기본보험료 70%를 납입하는 K모씨(35)가 지난해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다음 계약을 갱신할 경우 그는 지난번
보다 2.5배이상 늘어난 기본보험료의 1백99.5%를 내야한다.

가입경력 3년이상이므로 운전자 성향요율은 1백5%이며 표준할증율은
과거 70%에 음주운전(30%)과 사망사고(40%)에 대한 할증율을 각각
더해 1백40%가 된다.

또 사고에 따른 범위요율 10%에다 특별할증 50%가 가산된다.

따라서 일괄담보힐인을 받더라도 K씨의 갱신보험료는 기본보험료
1백5%x(1백40%+10%+50%)x95%=1백99.5%가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