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내년 1.4분기까지 6만여명의 외국인연수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1만6천8백6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다.

이를 7만3천여개 전체 광공업체에 확대하면 필요인원이 22만2천이다.
단순한 추정치이지만 기업들의 해외인력 수요는 이처럼 크다.

이들은 노동집약 업종과 3D업종의 업체들이다. 해외인력도입이 이미
거스를수없는 물줄기라면 제도의 틀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모순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돼 오히려 임금의
인플레현상이 이미 나타나고있다.

살아남기위한 마지막 카드로 외국인력을 쓰고있는기업들은 이탈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궤도가 잘못돼있다면 바로 잡아야한다. 그래야 뒷날에 생길수있는 부담을
지금부터라도 줄일수있다.

정부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제도를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편법은 구멍이 뚫리게 마련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법은 현재 출입국 관리법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연수생문제를 해결할 수없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선진관리기법을 갖춘 일본도 출입국관리및 난민인정법만을 갖고 외국인
관리를 하고있다.

27가지의 체류자격을 분류해놓았으나 공식적인 해외인력창구는 연수생
제도뿐이다.

결과는 불법취업자들이 적법 연수생들보다 휠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외국인근로자도입제도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많다.

KIET의 송병준박사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외국인근로자관련 법률을
제정,외국인력도입과 고용의 틀을 마련한 나라가 문제발생이 적었다"며
관련 법률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틀을 짠다음 외국인 고용기업들에 일정한 조세책임등을
부과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덧붙인다.

규제장치를 가동하면 기업들의 과다외국인 채용을 미리 예방,국내
고용불안을 없앨수있다.

외국인근로자에관한 법률을 마련한뒤 철저한 규제를 해나간다면 지금의
연수제도가 안고있는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수있다는 얘기이다.

기업들도 할말이 많다.

중앙회에 연수생 한명당 30만원을 예치해놓고있다. 그런데도 제도미비로
이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못하고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해놓고도 적기공급이 한되는 점도 불만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기다리다 도산한 사례도 적지않다.

대부분 설득력이 있는 주장들이다. 제도가 애초 잘못됐기에 수술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다음
숙제이다.

다국적 인력시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불법취업자가 발을 붙일
수 없다.

불법취업자는 업종간 임금격차와 연수제도의 모순에서 생기지만 서로
눈을 감아주는 고용주들의 그릇된 관행에서도 비롯된다.

태림포장의 고삼규사장은 "불법취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정부나 기업 일반시민들사이에외국인근로자문제를 공론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행 기술연수생제도를 취업연수생제도로 바꿔 일정기간
산업현장에서 근무시킨뒤 연수평가를 실시,이를 통과한 연수생에게는
국내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고있다.

상공부도 연수생에게 월 3백20달러이상을 지급토록하고 산재보험
의료보험등에 가입할 수있는등 처우개선대책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부처마다 "정답"을 마련하느라 안간힘을 쓰고있다. 부처간 무릅을 맞대고
각인각색이 아닌 정부단일안을 제시할 때다. 선진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를 기대이상으로 잘 활용하고있다.

정부와 업계가해외인력시대를 맞아 머리를 맞대고 묘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