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계속 열어 4촌 이내 연장의 친족이 범한 강간.
강제추행이나 신체장애자 추행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패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또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으며,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심리를 비공개
로 진행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이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법률 제정안, 24건의 법률 개정
안, 등 법안 28건과 동의안 4건, 병역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청원, 93년
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 등 의안 34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18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쌀시장 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 협
상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를 벌인 뒤 제165회 올해 정기회를 폐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