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소 남발을 막기위해 상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구금일수를
빼고 구속기간을 계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사건등 유사한 분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
행될 경우 재판권 독립을 이유로 기피됐던 재판부간의 의견교환을 활성화,
결론을 일치시키기로 하는 한편 형사사건의 형량 심리및 구속판단에 더욱
신중을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7일 대법원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윤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전
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판사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소
한 피고인의 상소제기로부터 판결전 구금일수를 징역형 기간에서 제외토록
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