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4일 내년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제도와 같이 배출
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뿜어내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배
출가스점검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자동차 연룬의 품질을 높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위해 휘발
유와 경유의 품질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품질기준도 제정,자동차제
작사의 준비기간을 준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