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여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가명계좌의 실명조작은 업무
방해죄에 해당,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3단독 최철판사는 3일항도투금의 가명계좌 실명소급전환
사건과 관련,불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이 회사 전서울사무소장 이
대찬피고인(46)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객의 가명계좌를 실명제실시가 발표된
8월12일 오후 8시전에 이미 실명화된계좌로 전산조작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