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구속중)의 비자금 조성사건과 관련해 안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던 중 지난 5월 갑자기 일
본으로 출국한 이원조 전 의원(민자당)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1일
밝혀져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안 전은행장한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용만 전 재무부장
관에 대한 기소중지처분과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인 전 청
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비춰 법집행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전의원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사실
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지난주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히고 "이
전의원의 수뢰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중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수사중단은 지난 9월 중순까지 검찰이 이 전의원의 예금계
좌를 추적하고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조성경위 등을 수사한 결
과 이 전의원이 2억여원을 수뢰한 사실을 확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
하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검찰은 지난 4월말 안 전은행장을
구속하면서 "이 의원에게 2억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의원이 `연구소 연구원''이란 신분으로 공무여권 대
신 일반여권으로 출국하기 전 출국금지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의 `도피성 출국''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전의원은 90년 1월에도 국회 5공특위로부터 `5공비리''와 관련해 형
사고발을 당하자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했으며 검찰은 이 의
원에게 기소중지 및 무혐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