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 수립기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치됐으며 한은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성원은 재무부장관과
한은총재를 당연직으로해 경제기획원장관이 추천하는 위원1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위원 2명,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2명,상공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2명등 모두 9명이다.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맡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통화신용정책수립은 통화량이나 금리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나
경제성장등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주요경제부처의 의견을 통화정책에 반영하도록 각 경제부처에서
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이다. 금통운위는 한국은행 감독기관으로 한은총재의
추천에 따라 한은직원을 임면하고 예산및 결산을 승인한다. 각은행 본점과
지점의 인가업무도 수행한다.
물론 금통운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화운용이나 금리수준의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2년이상
예금금리를 자유화하는 제2단계금리자유화안을 28일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