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이 관세법 위반으로 압수한 농산물을 인체유해 여부를 가리는
식품검사도 거치지 않고 공매처분해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관은 91년 2
월2일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한 참깨 3천50kg을 식품검사 없이 2월19일 공
매처분하는 등 92년 6월까지 1년6개월여 동안 압수한 중국산 참깨 10만3
천3백27kg(시가 3억8천51만원)과 호두 4백48kg(시가 68만원) 등 모두 10
만3천7백75kg(시가 3억8천1백19만여원)의 농산물을 식품검사 없이 공매처
분했다는 것이다.
손학규 의원(민자)은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입 동식
물의 세균 등에 대한 안전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검사도 받
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켜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