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실명전환 의무기한인 12일이후 금융권및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이
심하게 일어날 경우 1,2금융권의 수신금리체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중
이다.
또 연내 실시예정인 2단계 금리자유화때 시장금리연동형정기예금(MMC)등
신종금융상품을 도입하고 현재 3%에서 11.5%까지 3원화되어있는 지급준비
율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한은은 5일 국회재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은 정책방향과 사채자금의 제도권 유입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
키로했다고 밝혔다.
한은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권에서 단자사등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이 생길 경우 2금융권의 어음매출등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수신
상품의 금리를 하향유도하는 방향으로 전체금융권의 수신금리체계를 바꾸
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