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을 나눠주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가 거부하자, 정부를 건너뛰고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직접 법을 만들어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위헌적 발상이다.처분적 법률은 정부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만으로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법률이다. 그런데 헌법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고 정부 동의 없는 지출 예산 증액이나 예산 항목 신설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줬을 뿐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려면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크다.게다가 처분적 법률은 삼권분립 원칙과도 어긋난다. 행정부 고유 권한인 행정처분을 국회가 행사한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피해 구제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온갖 곳에 처분적 법률을 갖다 붙이려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적 법률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신용 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3월 선거에서 정적 제거, 부정선거 논란 등에도 러시아 역사상 최고 득표율인 87.28%로 5선에 성공했다.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1999년 12월 31일부터 8년간 2기, 이후 4년간 총리, 2012년부터 다시 12년간 2기의 대통령을 지냈다. 이번 5기 6년을 채우면 30년간 러시아를 통치하게 돼 이오시프 스탈린의 29년 기록을 갈아치운다. 그뿐 아니다. 2030년 대선에 출마해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게 가능하다. 현재 72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집권을 예약한 셈이다.KGB 출신인 푸틴은 그간 대놓고 러시아 민족주의와 소비에트 제국 영광 재현을 외쳐왔다. 2008년 친러 세력을 탄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조지아를 침략, 나흘 만에 항복을 받아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타깃이었다.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의 독립선언을 유도한 데 이어 2년2개월여 전 전면 침공을 감행했다. 푸틴은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삐를 더욱 강하게 죌 뜻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군에 전술핵무기 훈련을 지시한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안 승인에 이어 조만간 F-16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이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언급하고, 영국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영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핵 협박을 내놓은 것이다.푸틴의 물불 안 가리는 호전적 성향은 한국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주고 핵 관련 첨단기술을 받는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푸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실업급여 제도가 부분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수급자가 세 번째 신청할 경우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을 이에 맞춰 짜기로 했다. 단기간에 과잉 확대로 실업을 오히려 양산하고 국민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실업급여에 대한 개선안이다.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손대는 것은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최소기간(180일 근무)만 채운 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최소 조치다. 구직 급여를 노리고 직장에 해고를 요청하거나 고의로 태업할 정도로 고용 현장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구직은 시늉만 하고 막상 일자리가 생겨도 기피하는 가짜 구직자도 적지 않다. 실업·재취업을 반복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간 11만 명, 지출액은 5000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는 엄연히 근로자와 회사(고용주)가 일정 부분씩 보험료를 내는 하나의 보험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눈먼 돈’처럼 되면서 자발적 실업자까지 가세한 부정수급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예산 지원 없이는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운 지경이다.직장에 다닐 때의 교통비와 세금·준조세 등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많은 실업급여의 하한액(2024년 189만원)도 문제다.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오죽하면 OECD가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 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정부는 하한액 낮추기를 검토해왔으나 거대 야당의 반대를 의식해 손을 못 댔다고 한다. 이번엔 빠졌지만 하한액도 고쳐야 한다.실업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