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토지초과이득세등 세금을 피하기위해 상가나 사무용건물등을 신
축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중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은 혐의가있는 4백19명을 조
사,3백20억원을 세금으로 추징한데 이어 하반기중에도 부가세환급신청자 5
백~6백명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진행중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중점조사대상은 그동안 토지초과이득세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상가 사무용건물등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
는등의 방법을 통해 부가세를 부정으로 환급받은 사람들이다.

또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 <>신규사업자로 환급신고한 사람 <>개인에서
법인으로 유형전환한 사업자등도 중점조사대상으로 선정,이들이 수출물량을
과다계상하거나 재고를 실제보다 늘려 계산하는등의 방법으로 부가세를 부
정환급받았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일선세무서에 2~3명을 1조로하는 서면분석반과 정밀조
사반을 편성,본격가동에 들어갔다.

서면분석결과 부정환급혐의가 드러난 사업자는 곧바로 현지 정밀세무조사
를 받게되며 법정환급기한내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때는 먼저 환급조치하
고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