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이 데이터베이스등 신지적재산권분야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직무영역이 확대되고 변리사시험제도가 전공별 수급방식으로 바뀌는 등
변리사제도가 전면 개정된다.

25일 특허청은 신지적재산권분야의 전문가 육성및 반도체 통신 전자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전문변리사확보를 위해 변리사법을 전면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위해 변리사법개정 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까지
외부용역및 청문회등을 개최해 이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을 개정,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변리사들의 직무영역을 확대해 반도체칩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등 신지적재산권에대한 특허업무및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자 통신 반도체등 특수분야를 전공한 변리사를 확보키위해
산업기술별전공변리사수급계획을 세워 변리사선발시험에 반영키로 했다.
변리사들이 복합화되는 기술개발 추세에 맞춰 합동사무실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변리사사무실의 법인화도 허용할 방침이다.

안광 특허청장은 이에대해 "현대기술이 첨단복합화되는데다 지적재산권의
적용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전문가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관련법을 개정,전문변리사를 적극 양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현재 3백60명의 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이중 기술전공이 아닌 법학전공자가 전체의 3분의 1가까이 되고 통신
반도체 전자전기 화학등 첨단분야 전공자는 수요에 비해 인원이 크게 부족,
업계의 특허관리를 효율화할수 있는 전문변리사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