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자금의 해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외송
금자 및 수취인,해외 부동산취득자에 대한 본격적인 세원관리에 착수했다.
23일 국세청은 금융실명거래제 도입이후에 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실적이
1회에 3천달러이상이거나 연간 합계액이 1만달러 이상인 사례를 매주 화요
일에 통보받은뒤 이를 송금자는 물론 수취인까지 인별관리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집된 송금자료를 실명제실시 이전에 동일인이나 가족 등이 보
냈던 자료및 이를 받았던 수취인별 자료와 연계 분석해 금융실명거래제도
도입이후 갑자기 송금횟수가 잦거나 1회당 송금액수가 고액화됐는지를 정밀
분석,불법적인 자금유출혐의가 발견되면 자금추적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송금자가 1회에 3천달러 미만으로 자금을 쪼개서 보낼수 있고 가족이
나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동일한 수취인에게 자금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별관리를 통해 편법을 동원한 자금유출을 집중적으로 캐기로 했다.
이와함께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
로 보고 실명제가 전격 실시된 지난 13일 이후에 해외부동산 취득허가나 승
인을 받은 자료를 수시로 수집 분석해 투기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특별세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동경과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등에 파견되어 있는 해외주재 세무관
에게 현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국내 고액재산가들
의 해외동태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기업이 해외거래선과 담합해 수출입가격을 조작하거나 해
외 지급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감시와 국가간 정보교
환자료 분석을 철저히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축의금 조의금 생활보조금등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증여성
해외송금은 송금기준을 넘더라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