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18일 1천3백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및 특례어음할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20일부터 내달3일까지 15일간 실시하기로 한
임시특별융자는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1개업체당 7천5백만원까지 총7백
억원이 연리 5%의 대출이율로 6개월간 지원될 계획이다.

그동안 사채시장에 주로 의존해온 건설업체의 어음할인 애로에 대처
하기 위하여 6백억원 규모의 특례어음할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레어음할인은 자기 기본융자한도 이용에 관계없이 조합원인 건설업
체가 공사대금으로 수렴하여 보유하고있는 모든 어음을 대상으로 하며
할인율(11%)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대로 9월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