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분당등 신도시아파트를 분양받은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1
천26명에 대해 오는 8월말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분당 5백27명 평촌 2백45명 산본 2백33명 일산 21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기업주나 기업임원들에 대해선 해당 기업
체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건춘 국세청재산세국장은 "지난 5월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자
진신고를 권장했으나 3백93명이 양도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고 6백33명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등 신고실적이 극히 저조,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
혔다.
국세청은 검인계약서등 제시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나 매
수자와 매도자와의 담합으로 실거래가액을 포착하기 어려울 경우 신도시아파
트입주후 매달 파악된 매매실례가액과 같은 지역이나 같은 평형아파트의 실
지거래가액을 참고해 과세할 방침이다.
투기혐의가 짙은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뿐 아니라 가족들을 포
함해 조세시효가 살아있는 과거5년간 모든 부동산거래를 추적 조사하고 다른
소득의 탈루여부까지도 정밀 조사키로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기업주나 기업의 임원으로서 기업자금의 변태유출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기업까지 세무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양도자 5백51명
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 조사반에서 조사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양도
자 4백75명에 대해서는 지방청 부동산조사반을 투입, 정밀조사키로했다.
국세청은 치과의사인 이모씨(57)의 경우 분당소재 55평형 한양아파트를 1억
6백59만원에 취득한뒤 2억4천5백만원에 양도, 1억3천8백40만원의 양도차액을
보았으나 1억2천6백만원에 팔아 1천9백40만원의 양도차익만 발생했다고 신고
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등 이같은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