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마사토 일본 후지텔리비전 기자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군 수사당국은 29일 시노하라가 주한특파원으로 부임(90년 7월)하기
전후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노하라를 재소환해
북한쪽에 군사기밀을 넘겨줬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이날 시노하라가 87년 7월과 91년 1월 두번에 걸쳐 북한
을 방문했던 사실을 뒤늦게 밝혀내고 시노하라의 방북경위와 목적, 북한
에서의 행적에 대해 추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당국은 또 시노하라가 고영철 해군소령 등에게서 군사기밀 5건
을 포함한 중요군사관련자료 65건을 입수해 이 가운데 `미육군 참모총장
부대방문'' `전 한미 연합사령관 리스카시 한국군방문'' 등 자료의 내용을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에게 제공 했으며, 일본의 국제문제연구
소 스카모토에게 `비무장지대 적 침투 간첩 사살사건''의 내용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시노하라의 북한 방문 사실과 일본 무관에 대한 자료제공 사실이 드러
남에 따라 시노하라의 한국군 관련 자료수집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
성이 높아졌으며,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노하라의 구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수사당국은 특히 시노하라가 소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공군항공기
전력배치 현황'' `육군사단 배치현황'' `남북 평화공존시 전력대비와 통일
후 전략 및 전력대비연구'' 등 급비밀문건이 일본이나 북한에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 문건의 소재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이종대 검사)는 "시노하라 특파원이 일본 대사관 무관에게 전한
문건은 이미 공개된 것이며 군사비밀로 분류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시노하라가 두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것은 단순한 취재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사는 이날 김영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중간수사 결
과를 통해 "고 소령이 군 관련자료 제공 대가로 <후지텔리비전> 시노하
라 지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조사했으나 식사접대, 비디오테
이프 등을 받은 것 외에 불법 금품수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
다.

기무사는 또 "고 소령은 일본 유학중 후지텔리비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생 영삼(39)씨로부터 89년 3월 서울지국장으로 부임한 시노하라를
소개받아 월 1~2회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급을 위해 그가 요구하
는 군관련사항을 제공해왔다"고 발표했다.

기무사는 고 소령 외에 시노하라에게 군 관련자료를 넘겨준 혐의가 드
러난 현역 영관급장교 4~5명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