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시책 개편 용도지역조정 신도시건설 한강수계보전 서울의
건축규제완화 공단개발절차간소화 임대주택건설등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국토이용관리"와 관련된 정책들마다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일어 정책결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신경제 5개년계획의 국토이용관리부문과
관련,정부부처내에서 "공급우선및 개발촉진"을 내세우는 정책시각과
"수요관리및 환경우선"을 앞세우는 견해가 엇갈려 사사건건 마찰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안의 대부분이 향후 지역개발 여건및 개별토지의
부동산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이기적인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건설부의 수도권신도시 추가건설추진과 관련,노동부 경제기획원등에서
인력 자재등 거시경제의 생산요소수급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있고 환경처도 거대도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등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대해 건설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이 절대부족한
상황이므로 주택건설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서울의 실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선 "신도시수준의 계획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의 자연보전권역을 개발용도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부
경제기획원등의 토지공급촉진논리와 환경처의 환경우선시각이 엇갈려
진통끝에 일단 존치시키되 합리적으로 권역을 재조정키로 합의했다.

이에대해 당초 건설부발표로 개발기대에 부풀었던 경기양평및 광주군등
일부지역 주민들은 "정책약속을 지키라"면서 반발하고있고 가평군
여주군등은 권역을 재조정할경우 규제권역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지자 탄원서를 마련키로 하는등 집단민원을 일으킬 태세다.

수도권의 토지공급을 촉진하기위해 기존 5개권역을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으로 이원화하려는 정책도 양대권역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하나같이 성장관리권으로 편입시켜줄것을 요구하고나서 진통이
커지고있다.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게된 고양시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성장관리권에
편입되도록 권역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포군의 경우에도 고촌면등 일부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것은
"현지여건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면서 성장관리권역에
편입시켜줄것을 요구하고있다.

또한 서울강북의 건폐율 용적률규제를 강남수준으로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시책 역시 "토지공급및 개발촉진"시각에서 찬성하는 쪽과 "도시개발에 대한
수요관리"측면에서 반대하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 결론이 나지않고 있다.

또한 공단조성기한을 단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심의과정에서 환경및
교통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하는 행정절차개편문제를 놓고서도
"개발우선"을 내세우는 건설부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경처및 교통부의
다툼으로 결론이 나지않고있다.

이밖에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여러채의 집을 소유하더라도 재산세분리과세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급을
유도하자는 건설부의 제안도 1가구다주택보유에 대해 중과하는 조세의
기본시책을 교란시킬수 있다는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쳐있다.

농지 산지의 개발용도 전환문제 또한 농림수산부와 건설부간에
준농림지역을 개발목적으로 쓴다는 원칙에만 겨우 합의됐을뿐 개발허용폭을
놓고 건설부의 "대폭"과 농림수산부의 "소폭"주장이 계속 맞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