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집주인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셋방 입주 게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
려졌다.
오사카 지방 재판소 민사 17부는 18일 재일동포 2세 배건일씨(42. 오
사카시 요도가와구)가 집주인과 중개업자등을 상대로낸 임대계약 성립
확인 및 셋방 명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집주인은
배씨에게 위자료 26만7천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지난 89년1월 아파트를 셋방으로 내놓는다는 주택 정보 잡지
의 광고를 보고 광고를 낸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입주약속을 받은
후 가계약금조로 5만엔을 지불했었다.
그러나 그후 배씨는 집주인과 가옥 관리회사로부터 재일 한국인이라
는 이유로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 당하자 손해배상금 2백50만엔을 요구
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일 한국인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원칙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전세돈 지불 능력에 불
안을 느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