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용기에 대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소비자들의 인식부족과
해당업체들의 준비소홀로 자원재활용이라는 당초취지와 달리 업계의
자금압박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부터 시행중인 폐기물예치금제도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등에 개당 최하20전에서 3원까지의 예치금을 부과,청량음료업계와
유가공업계가 모두 막대한 액수의 자금을 환경처에 납부했으나 폐용기
수거후 돌려받은 환급실적은 극히 미미해 폐기물예치금이 고스란히 업계의
추가부담으로 떠안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량음료업계의 경우 작년한햇동안 모두 1백10억원,유가공업계는
13억5천만원의 예치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뚜껑분리형과 부착형에 대해 각각 2원과 4원씩의 예치금이 부과되는
금속캔은 연간 33억개가 음료업계에 의해 소비되고 있으나 버려지는 장소가
일정치않은데다 수거를 위한 별도의 조직과 장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롯데칠성 해태음료등 주요음료업체가 예치금환급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음료업계는 내달부터 시행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PET병도 폐기물예치금의 새로운 대상품목으로 지정,개당 최고7원씩을
부과키로 확정함에 따라 예치금납부에 따른 자금압박이 더욱 가중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간 16억개(2백 기준)의 우유팩을 사용하는 유가공업계도 서울우유를
제외한 대다수의 업체가 환급실적이 전무,폐기물예치금을 자체부담으로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공업계는 한국부인회등 5개소비자단체및 우유팩제조회사와 공동으로
우유팩재활용협의회를 설치해 우유팩수거에 비교적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올들어 지난3월까지의 수거실적이 1백50t에
불과,월사용량4천t의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행을 앞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예치금의
환급신청자격을 부녀단체 소비자단체및 환경보호단체등에까지 확대해놓고
있어 이들단체의 수거실적이 늘어나도 업계 스스로가 폐용기수거량을
늘리지않는한 유가공업계는 물론 청량음료업계의 예치금부담액은
줄지않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예치금부담이 이같은 추세로 증가할 경우 해당업체들의 수지가
악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가격을 올릴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될것이라고 지적,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경범롯데칠성음료 기획실장은 "예치금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는 업계와 소비자들의 폐용기수거노력이 대폭확대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예치금의 조정및 수집 재활용센터설립촉진을 뒷받침할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