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윤기설.김문권기자] 지난5일부터 임금협상안에 대한 노조위원장 직
권조인문제로 반발하고 있는 현대정공 울산공장노조(위원장 김동섭.31)는 7
일 조합원 총회를 갖는등 3일째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휴무일인 이날 오전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
고 김위원장의 직권조인은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오는10
일 전면파업돌입여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노조는 또 8일 오전10시 조합원 긴급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방향및 방
법을 강구키로 했다.

회사측은 이와관련,8일의 노조총회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총회강행시 업
무방해죄로 조합간부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임을 명백히 했다.

회사측은 이날 고도웅울산공장부사장 명의의 유인물을 통해 "일부 노조간
부들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근로자들의 자제와 협조를
당부했다.

현총련의장단은 이날 울산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회사측의 강제날인
진상규명과 위원장 신병확보등을 요구한데이어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직
권조인 무효화와 현대계열사 연대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7일 현대정공 노조가 8일부터 작업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
임에 따라 이를 불법으로 규정,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현대정공 김동섭노조위원장이 지난 4일 직권으로 회사측과 임금
협상을 타결한 것은 노조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법이므로 노조
원들이 이와 관련해 작업을 거부하는 것은 실정법위반"이라며 김재영부산지
방노동청장을 비롯 근로감독관 10여명을 울산 현지에 파견,노조측에 집단행
동 자제를 설득중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조원들이 노조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임금협상 타결
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할 경우 이는 업무방해에 해당,명백하게 실정법을 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으로부터 노조측을 보호해줄수 없다는 입
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