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폴란드등 오호츠크공해 조업국들과 연안국인
러시아간 다자회의가 오는 31일과 7월1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등 조업국들은 러시아가 조업국들의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고갈위험을 이유로 내달 15일부터 시행키로 한 전면조업금지조
치의 국제법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특히 오호츠크해가 주요 명태어장인 점을 감안,어획할당량(쿼터
)을 엄격히 준수해 조업을 계속하되 정확한 어족자원 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국간 공동조사후 그 결과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러 양국은 이에 앞서 28,29일 이틀간 모스크바에서 양자 어업회담을
열고 러시아가 입어료 협상의 결렬을 빌미로 취소했던 오호츠크 공해와
러시아 경제수역에서의 대한 어획할당량 재배정 문제등을 협의한다.
정부는 이들 회의에 조원일외무부국제경제국장등 외무부와 수산청 관계
자를 파견,명태 쿼터 30만 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