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한양이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채무 동
결) 결정전에 부도처리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와함께 한양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하청공사를 해온 5천여개의 중소기
업중 대부분은 대금 결제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상업은행에 수습대책 제시
를 요구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한양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은행법상 한양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가 21일 현재 40억~50억원 가량 밖에 안남아 내주초반까지 돌아올 하도급
및 납품대금 어음을 대신 결제(추가대출)하고 나면 은행측으로 선 더이상
한양을 지원할 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상업은행측은 "이 때문에 단자사나 리스회사 등 한양이 발행한 거액어
음을 갖고 있는 제2금융권에 `법원의 채무동결전 지급요구를 자제해달라''
고 부탁했으나 언제 동일인대출한도가 소진될지 예견하기 힘들다"면서
"대출한도가 차는 시점에선 한양의 부도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한양본사에 2백여명의 중소거래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법정관리신청후의 수습대책을 논의한데 이어 21일에도 서울 남대문로 상
업은행 본점 앞에서 70여명의 한양하도급 및 납품업체들이 몰려가 은행측
에 "소액채권(어음)을 제때 결제해 준다는 보장을 하라"며 항의농성을 벌
였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한양에 작년 3, 4월 납품했던 대금의 어음이 최근
에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이들 어음을 할인해준 거래은행이 `한양의
채무가 동결되면 어음할인을 받은 당신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
고 있어 자칫 연쇄부도를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한양측은 납품후 4~5개월만에 어음을 발행했고 그나마 상환만기
가 8개월인 것이 보통이어서 중소 거래업체들은 통상 1년만에 대금을 받
아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