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보사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한의사도 군의관및 공중
보건의로 임용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키로했다.

송정숙보사부장관과 민자당 강삼재 제2정책조정실장등이 참석한 이날 회
의에서 당정은 현행 약사법상 약사의 한약 조제,판매는 적법하다는데 의견
을 같이 하고 한의학계의 반발을 감안,두 업종의 직능을 재조정하는 문제등
을 장기적으로 논의키로했다.

회의는 또 보사부장관직속의 자문기구인 "한의학발전위원회"를 6월중 설립
,관련 의학단체와 연구진들을 참여시켜 한방의료보험확대등 한의학의 중장
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내년중에는 독립기관인 "국립한의학 연구소"
를 설립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