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더비나 크리스티의 경매에 나온 물품이라도 1백% 진짜가 아닐수 있고 또
판매뒤 경매회사에서 진위여부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재미교포 K씨가 91년 가을 미국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산 소정 변관식의
잉어그림병풍이 국내에서 가짜로 판명된 뒤 소더비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은 이같은 주의를 소홀히해 손해를 본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소더비측의 거절 이유는 경매당시 방송을 통해 작품의 진위여부를
책임질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

K씨의 경우 방송을 듣지 못했음을 내세워 환불해줄 것을 강력히
내세웠으나 소더비측은 문제의 내용이 담긴 경매실황 녹음테이프를
제시,반론을 폈다는 소식. K씨는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으나 얼마전 소송을 취하하고 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재미교포로 그간 수차례 미술품을 거래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문제를 소홀히 함으로써 6만~7만달러에 달하는 큰 돈을 잃는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대해 소더비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조명계씨는 "경매당시 도록의
보증조항을 통해 소더비측의 입장을 밝혀 놓는다. 따라서 경매에 임하는
사람은 사전에 그같은 내용을 상세히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소더비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작품의 제작연도나
연대를 명백하게 밝혀놓은 것은 판매후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91년 18세기 것이라고 명시한뒤 판매했던 도자기의 연대가
한국고미술협회감정위원회에 의해 20세기초로 밝혀지자 전액 환불했다는
것.

그러나 연대나 연도가 없거나 어트리뷰티드(attributed)나
스타일드(styled)로 표기된 것은 책임지지 못하는 수가 있으므로
원매자쪽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트리뷰티드는 "~에 가깝다"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뜻이 되며 스타일드는
"~풍"으로 어트리뷰티드보다 한단계 더 낮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소더비사나 크리스티사가 아무리 세계적인 경매회사라고 하더라도
한국미술품 특히 고미술품의 진위를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 회사는 어디까지나 소장자의 물품판매를 대행하는 경매사임을
감안,사는 사람이 보증조항등을 확인한 뒤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경매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미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고미술협회회장을 지낸 김대하씨(청사당 대표)는 "소더비와
크리스티측에 한국고미술품은 경매전에 한국고미술협회의 감정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내부에 전문가가 없는 만큼 우리측에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