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도래로 인한 증권시장의 수급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를 현행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매와 신규 보장형수익증권발매등을 통해
주식매물을 대거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재무부는 지난90년9월 투신사가 발매한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도래해 이 기간중 증권시장에 쏟아져
나올 주식매물이 1조5천73억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로인한 주가하락을 막기위해 금융기관과 연.기금보유분
8천억원(편입주식7천6백억원)규모에 대해서는 만기를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나머지 보장형수익증권은 만기를 연장하지 않되 5억달러의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발매로 3천억원어치의 주식매물을 흡수하고 연.기금과
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보장형수익증권 1천5백억원어치(주식편입
1천2백억원어치)를 발매,주식매물을 적극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보장형 수익증권 보유자중 금융기관과 연.기금등
기관투자자들로부터는 이미 정부의 이같은 만기연장에 응한다는 약속을
받아 7천6백억원어치의 주식매물을 줄일수 있게 됐고 외국인전용수익증권과
신규 보장형수익증권의 발매로 4천2백억원의 매물을 흡수할수 있게돼
일반투자자들이 전원 만기연장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중
매물화될 주식물량은 3천2백7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반투자자들도 만기연장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기연장된 뒤2년이 지나면 환매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만기연장된
보장형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현재 80%이상으로 되어있는 주식편입비율을
50~80%로 낮추어 주식매물의 분산매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밖에 지난90년 5월3일 투신사가 시중은행에 발매한 3년만기의
단위형수익증권(보유액5천5백억원)의 만기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장형수익증권은 3년간 환매할수 없되 만기가 됐을때 주가상승폭이
3년간의 정기예금금리보다 낮을 경우 정기예금금리만큼의 수익을 투신사가
보장해 주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