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에 있었던 교통관계 당정협의에서 수도권과 대도시
전철건설사업에 소요될 일부 부족재원조달을 위하여 목적세로서 주행세를
신설하고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인상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교통문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정부정책은 환경오염방지,분배상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교통질서 확립,세수확보등과 같은 다면적인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의 조치는 주로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만 주안점을 둔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방법론상에서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자동차라는 재화가 일반대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겨우 7,000달러를 바라보는 지금 과연
자동차를 필수품으로 취급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대다수
국민들은 자동차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게 현실이다. 그 주된 이유는
그동안 정부의 대중교통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동차세는 당연히 인하되어야 하며 자동차 관련세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휘발유 소비량의 다소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휘발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려는 발상은 비합리적이다. 자동차세의 납부는 공공재인 도로를
일정거리 이용할수 있는 권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는 휘발유의
기초소비량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는
기초소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높게 인상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정책에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소형자동차가 시내 1일1회
최대왕복거리 운행때 소요되는 휘발유(경유)소요량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가격으로 공급되는 기초소비량을 산정하고 이에대한 구매권을
쿠폰형식으로 발행하여 자동차세 납부때 교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겠다. 이는 자동차세의 완납,에너지 절약,형평성 제고에 따른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지 교통난 해소,세수확보를 위한 보조적인
정책수단으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칙금 인상및 처벌조항 강화가
시급하다. 동시에 시내의 주차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정부
재정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한정된
주거공간에서 타인에게 미치는 혼잡유발비용을 감안하여 1가구당 1대
이상의 자동차 소유분에 대해서는 중과세해야 한다.

넷째 93년1월31일 현재 보험통계기준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대수는 약
521만대로 추계되었는데 이들의 책임보험가입률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지만 종합보험의 경우는 79. 4%인 약 414만대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100만대 이상의 차량이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본의아니게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기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종합보험 미가입차량은 즉시 도로에서 추방해야 한다.

다섯째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문제를 조세차원의 정책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재조정,배기가스 허용한도 강화및 차량검사와 점검정비의 철저여부에 대한
단속강화,유동적인 교통관리시스템및 신호기의 계통화등에 의한 교통원활화
추진,도로망 정비나 신설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결국 일방통행적으로 강요하는 정책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갖게 하여 사회공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시도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게끔 배려하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