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회장: 김순)은 동아제약등 일부
제약회사가 자양강장제 광고에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않
아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최근 보사부에 고발했다.
시민의 모임은 보사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자양강장제를 ''의
약품''이라고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가됐는데도 최근 동아제약의
"박카스F"와 영진약품의 "구론산D"에 대한 신문광고에 오.남용 방지
표시를 하지 않아 약사법 시행규칙70조 3항3조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보사부는 자양강장제에 대해 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의약품'' 표시
를 허용하는 대신 과다사용을 조장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
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박카스.구론산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 성분이
많이 함유돼 커피처럼 마실 때만 잠깐 정신이 반짝 들게 하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을뿐 사실상 식품도 약품도 아니며 과용할 경우 중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