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정치자금의 공정배분과 정치발전을 촉진하기 위
한방안의 일환으로 여당에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의 일부를 야당에도
배분하도록 이달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방
침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17일 "우리나라 정치현실상 지정기탁금의 거
의 전부가 여당에만 편중돼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시
정,야당에도 제도적으로 정치자금이 배분되도록 지정기탁금의 일정
부분을 야당에 할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측은 지정기탁금을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여당에
들어오는 지정기탁금의 50%를 지정자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를 국고
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타당에 배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같은
비율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비율로 야당에도
자금이 배분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