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대규모 농지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등 5개 면과 옹진
군 대부-영흥면을 잇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농어촌진흥공사와 이들지역
어민들간의 어업권 보상시비로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특히 농진공은 이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피해보상을 한국해양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실시키로 어민들과 합의해 놓고도 지난 8월 일방적으로
제2의 사설 평가법인에 또다시 감정을 의로, 보상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
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진공은 화옹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고사 직후인 지난해 6
월 사업지역 1만2천5백70ha내의 어업권보상을 위해 어민들과의 협의를 거
쳐 한국해양연구소에 평가용역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