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가계수표이용을 활성화하기위해 가계수표발행이 가능한 예금의
자동대월 한도를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은행의 자율에 맡기도록했다.

18일 한은은 금융기관여수신 이율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 이같은
가계수표의 자동대월제도를 개선,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가계종합예금계좌를 터 가계수표를 발행하는데 예금잔액보다
일반고객은 30만원까지,우량고객은 50만원까지 수표를 더
발행(자동대월한도)할수 있다.

이번에 이 한도가 없어져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고객의 신용도를 따져
개인별 한도를 약정토록해 신용이 높은 고객일수록 대월한도를 높게
쓸수있게 된다.

한은관계자는 가계수표의 자동대월한도가 자유화될 경우 현재 시중은행의
종합통장 자동대출한도가 1인당 3백만원인 점을 고려할때 신용도가 높은
고객은 자신의 예금잔액보다 3백만원까지는 가계수표를 더 발행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또 가계수표를 은행이 보증하는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도 고쳐 현재
10만원 범위에서만 보증하는 것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액을 정할수
있도록 했다.

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는 은행이 가계수표의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가계수표발행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현금지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가계수표를 발행할수 있는 예금인 가계종합예금이 종합통장제도와
혼동될수 있기 때문에 예금명칭을 "가계당좌예금"으로 바꾸었다.

또 은행들이 가계수표발행자격을 심사할때 통일된 개인신용 평가표를 쓰고
있으나 앞으로 이 평가표를 없애고 은행이 자체적인 평가에따라 자율적으로
심사토록 했다.

가계수표용지도 고객의 수표사용량에 관계없이 20장으로된 한묶음(1권)을
교부했으나 앞으론 은행들이 개인신용도별로 판단하여 교부토록 했다.

가계수표제도는 그동안 가입자격 대월제도등 제도의 골격이 개인의
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부도방지를 위한 각종규제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은행측으로서도 우량고객을 선별 우대할 방법이 없어 수신증대를 위한
전략상품으로서의 활용이 어려웠다.

현재 가계수표의 이용자는 1백만명,가계수표보증카드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3천명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