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선이후에도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우위원칙을 계속 고수
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7일 "8.24증시안정화대책은 선거와 상관없이 주식시
장을 안정시켜 경제적측면에서 순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인 만큼
대선이후에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면 기관의 순매수위원칙이 흐지부지될지도 모
른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8.24대책에서 은행 보험 등 기관에 대해 6
개월간 신규조성자금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주식을 사도록 했다" 고
상기시키면서 "기관의 순매수우위원칙은 주식시장이 한정됐다고 판단될
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