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국에 대통령선거 벽보가 일제히 나붙은 가운데 일선 선관
위와 동직원들이 건물주인의 허락없이 벽보를 개인 건물 담벼락에 마구 붙
이는 사례가 잇따라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요즘 각 지역 선관위에는 "선거벽도를 왜 허락도 없이 붙였으냐"는 시민
들의 항의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으며 자신의 집 담벽에 붙은 벽보를 떼
어내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기집 담벼락에 붙여진 벽보를 떼어내더라도 선거법상
처벌대상이 되며 선거벽보를 제거하면 일단 선관위에 연락 허락을 받은 뒤
벽보를 떠어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시민들은 선관위측이 건물주인의 허락도 없이 선거벽보를 마구
붙여놓고 이를 훼손한 건물주만을 입건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